순위 변동은 없어…대법원, 추가 변론기일 거쳐 부정투표 여부 판결 예정
인천 연수을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지난해 5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날 전체 투표지 12만7166표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의원 간 표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정 의원 128표가 줄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났다. 그 결과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진행한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