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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권, 영업점 폐쇄·재택근무 지침 변경


입력 2021.06.30 11:36 수정 2021.06.30 11:3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거리두기 완화에 재택근무 비율 조정

5인 인상 집합금지 → 7인이상 완화

주요 시중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일부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폐쇄 지침을 내리고, 분산 재택근무 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근무·방역 관련 지침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영업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영업점을 폐쇄했으나, 내달부터 영업점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영업점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영업점에 방문할 시에는 방역 조치와 함께 밀접 접촉자 구분 여부를 통해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


본점 회의 인원도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및 칸막이 설치 시 참석인원 2배 가능'으로 변경했다.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비율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축소했다.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점심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7인 이상 집합금지로 바꾸고, 저녁 회식 등 단체활동 금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변경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금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른 은행들도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7월부터 근무·방역 관련 지침 조정을 논의중이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근무 인원의 30%, 신한은행은 15%가 재택 또는 분산근무 중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재택근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객장 대기 고객수도 10명 미만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타 시중은행들도 영업점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완화시킬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14일까지 6명까지 허용되다 이후 8명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그 뒤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늘어난다. 영화관이나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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