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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관리…상시 현장점검단 7월 출범


입력 2021.06.30 11:34 수정 2021.06.30 11:3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조성, 힙동 현장점검 가동

사육 마릿수 준수관리,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 조정’을 위해 축산업허가·축사 환경·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7월 1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로 구성·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총 9명, 각 3명)을 구성해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임시 합동점검 결과, 191개 축산농가를 점검해 위반사례 41개 농가, 114건 미흡 확인으로 과태료 8건을 처분한 바 있다.

이들 점검반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과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장 점검 때는 축산 자조금단체도 참여해 생산자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축산업이 전업화 되는 등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축산악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그간 축산 관련기관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잠정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단 체계도 ⓒ농식품부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 사육 마릿수 준수관리를 위해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축산업 허가면적 정보와 사육 마릿수 정보를 비교해 기준 초과 의심농가 자동 추출하고, 문자 송부와 점검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고, 농가는 자체 점검을, 해당 지자체는 농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개선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등 축산 허가, 가축이나 축산물의 이력 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관리와 방역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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