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급제한 있는 공탁금 390억은 지속적으로 관리
고액체납자 300여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354억원이 서울시의 압류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854명이 공탁한 556억원(1422건)의 내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363명이 공탁해 둔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시는 파악된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관련 재판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징수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지급제한이 있는 공탁금 390억원(1285건)은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급제한 있는 공탁금 390억은 지속적으로 관리
고액체납자 300여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354억원이 서울시의 압류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854명이 공탁한 556억원(1422건)의 내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363명이 공탁해 둔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시는 파악된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관련 재판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징수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지급제한이 있는 공탁금 390억원(1285건)은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