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4만표 QR코드 전수조사…투표지 12만7000표 재검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하루를 넘긴 끝에 종료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애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QR코드 대조도 당초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임의로 뽑아 대조할 계획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후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직접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4만9913표(39.4%)를 득표해 5만2806표(41.7%)를 득표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