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면책 시 거래소 실명계좌 인증 부담 덜 듯
중소 업체에게 호재 가능성…대다수 ISMS만 확보
“금융위 기존 입장 고수할 경우 상황 비슷할 것”
금융위원회가 코인사고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의 실명확인 계좌 인증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면책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은행들이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를 내주는데 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 고심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면책 관련 비조치 의견을 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면책 조건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은행들이 가상화폐로 인한 금융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 인증을 내주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인빗 등 4대 거래소 외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아놓은 상태로 오는 9월 24일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합하지 않는다. 4대 거래소도 재계약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 결정에 거래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금법 신고 요건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명계좌를 내주는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당국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주면 준비된 거래소들이 계좌발급과 신고를 수리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중소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인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항목 기준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그 동안 실명계좌 발급여부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면책 요구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실명 계좌 인증이 수월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 입장에선 최대한 노력해 기준에 부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심사에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신고서가 접수되면 9월 쯤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애기다. 다만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심사 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이르면 8월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