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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받는다


입력 2021.06.28 16:05 수정 2021.06.28 15:5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 주요 금융지원 현황. ⓒ기획재정부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현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α로 하며.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 확대한다. 현재는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하지만 20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매출액 등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올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하고,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한다.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기구 157만호 대상으로 7~9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와 취약계층 150만호 역시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해준다.


음식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매출감소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한도가 축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대출한도 산정기준에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폐업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대상인 임차 소상공인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올해 한시적으로 개선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브릿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안 방안을 검토한다. 항공업계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말까지 추가연장하고 항공수요 회복시까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유보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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