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검찰 수사 후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아"
재판부, 증언거부권 인정…신문 의미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전면 거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딸 조씨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말을 마친 뒤 눈물을 훔쳐냈으며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두 눈을 감거나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질문과 신문"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받아들이며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