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대선 후보, 선관위 부동산 조사 받아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고위공직자, 정기적 전수조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부동산 투기 등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주자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한 뒤 피선거권(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검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의 경우 부동산 의혹이 많지 않으냐"며 "이상한 'X파일' 말고 국가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수조사의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