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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의혹 겨냥…"부동산 불법 거래 시 출마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1.06.25 03:20 수정 2021.06.25 12:5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선거법 개정안…"대선 후보, 선관위 부동산 조사 받아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고위공직자, 정기적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부동산 투기 등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주자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한 뒤 피선거권(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검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의 경우 부동산 의혹이 많지 않으냐"며 "이상한 'X파일' 말고 국가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수조사의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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