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기본권 침해, 징계집행 과정에서 발생해 직접성 없다"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 이라며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가 구성되고 처분이 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매번 징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되기 전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당시 징계위원 선정을 주도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올해 초 개정됐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