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형사처벌·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매매, 위장전입, 불법공급, 부적격청약 등이 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적발됐다.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57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