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실형 구형에 오열…"죽은 남편 보고싶다"


입력 2021.06.23 19:03 수정 2021.06.23 19:0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죄질 불량…사망한 남편에 죄 떠넘겨"

황하나 최후진술 읽으면서 눈물…퇴장 후에도 통곡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황씨는 끝내 눈물을 쏟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씨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지 못하고 퇴장한 뒤 통곡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