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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


입력 2021.06.24 06:03 수정 2021.06.24 13:1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26일부터 인증제 시험 실시…자전거 안전교육 이수해야 응시 가능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4일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이 감면된다.


인증제 시험은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서울시나 자치구,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가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평가(자전거 바로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등)와 실기평가(주행·기능)로 이뤄진다.


인증 시험은 초급(만9~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한다. 초급은 필기·실기 수료 시 수료증을, 중급 응시자는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 받는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시험을 실시하며, 응시료는 무료다.


시는 시민 체감도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요금 감면율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실제 요금 감면을 적용할 전망이다.


인증제 시험은 오는 26일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열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없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것"이라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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