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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6.23 12:05 수정 2021.06.23 12:2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미적용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행안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전날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부터 시작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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