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명의 논평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어 혼란 야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조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추 실장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