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에서 이낙연·정세균 vs 이재명 세대결
'조직력 강점' 경선 연기파,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부동산 의혹 제기된 비례대표 출당도 의총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를 논의한다.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이낙연·정세균계와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계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날 의원총회는 양측의 '세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헌 88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 즉 9월 초에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경선 연기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경선 연기 반대파는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양측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연기파가 요구한 의원총회 개최를 수용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지도부 손에 달렸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송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파와 반대파 모두)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대선 승리라는 목표는 같다"면서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잘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일 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선 연기파는 송 대표에게 당헌을 근거로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무위는 당대표·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무위가 소집될 경우 당내 조직력이 강한 이낙연·정세균계 등 연기파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당대표는 당무위 의장이자 모든 당규에 대한 총괄적 집행 권한을 가졌다"며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무위에 부칠 사항이냐 아니냐는 건 당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의 제명(출당)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