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 명백히 지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에 대한 추심 불가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비슷한 취지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해 각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고는 '소송구조 결정'에 관한 사안이라 재판 결과가 고지된 날로부터 1주 내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지 3달이 지나서야 항고장을 제출해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 사건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월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새 재판부는 3월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 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소송 구조로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일본 측에도 공시송달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 이를 강행하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