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자료 추가 확인 뒤 소환 여부 판단"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렸다가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김 전 실장 소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남들은 못 올리게 하고, 자기만 전셋값을 올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김 전 실장은 전격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