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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셀프 발행 코인' 취급 못한다


입력 2021.06.17 06:00 수정 2021.06.17 08: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가 앞으로 본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 등 거래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 조치는 다음 달 26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28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조문을 정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과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가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 상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소비자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특금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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