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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콕'탓에 노인학대 1년새 19% 급증…주범은 아들·배우자


입력 2021.06.15 14:44 수정 2021.06.15 14:4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표…학대행위 88%는 가정내에서

노인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가족 간 갈등이 심화해 학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 늘었다.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전체 건수의 88%를 차지한 '가정 내'(5505건)였다. 2019년(4450건)보다 23.7% 증가한 수치다.


가정 내에서 학대 행위를 가하는 주체는 노인의 '아들'인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의 '배우자'가 가해자인 비율은 2016년 20.5%에서 지난해 31.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하여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비율도 매년 늘어 5년 전 2016년 20.5%에서 지난해 31.7%까지 상승했다.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하여 생긴 결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직접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해 이날 배포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현재 34개소에서 내년까지 37개로 늘리고,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를 설계해주는 등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시범 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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