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간호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성범죄자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과거 2차례 기흉 수술을 받았던 글쓴이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응급실을 방문했다.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은 안나지만 기흉으로 병원에 갔고, 만약 만진 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리키려고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진술서에 “환자를 등진 상태였는데 A씨가 우측 위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여기가 아프다’고 말했다”며 “A씨가 반복해서 같은 제스쳐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놀란 마음에 환자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수치심을 느꼈고 화가 났다”며 환자 A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같은 진술로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결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손가락 하나로 B씨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가 1회 접촉한 장면만 나오고, 손바닥 전체로 B씨를 길게 쓰다듬은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또한 재판부는 접촉한 신체 부위는 A씨가 통증을 느꼈던 부위와 일치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민감한 부분이 아니란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B씨 측 검사는 “내용은 피해자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추행 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2년 가까이 마음을 졸이다 결국 올해 5월 검사 항소가 기각돼 혐의를 벗었다. 그는 “확정증명서도 받아 재판을 모두 끝났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을 내고 성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글을 두고 온라인 상에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CCTV가 아니었으면 오해받을 뻔했다”, “시간과 비용 참 억울할 만하다”, “간호사가 진술을 과장한 것 같다”, “혐의를 벗어서 다행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반면 “누가 병원 가서 간호사 몸을 찌르냐”, “술 마시고 글쓴이도 잘한 것 하나 없다”, “간호사가 오죽했으면 신고했겠냐. 위로받을 일 아니다”라고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