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용우 의원실,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산업 활성화 보단 보호책…당국 의지 및 업계 노력 절실
사안 시급하지만 졸속 법안은 경계…“국민적 합의 필요”
가상자산 생태계가 올바르게 구축되기 위해선 이용자 보호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시안적인 산업 진흥책과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산업의 불균형만 초래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같이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은 모든 현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때 최우선은 산업 활성화 보다는 이용자 보호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버블닷컴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의 보호 대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려면 당국의 의지와 건전한 생턔게 조성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기반 마련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보호가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고려해) 특금법에서 실명계좌 예치와 월렛 보관 기준, 자전거래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 보다는 민간 자율규제에 기반 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민간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며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도 “고객이 예치한 원화 대상 은행 보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콜드 월렛에 70% 이상 보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3자 보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내의 콜드 월렛은 일일잔고 검증부터 쉽지 않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준비비율처럼 일정 비율은 제 3자 보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콜드월렛은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뜻한다. 콜드월렛은 보안 측면에선 안정적이지만 입출금 등 거래 단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관리 비용이 들어 거래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조급한 입법에 의한 졸속 법안은 경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법제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보충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대부분의 법안이 투자자 보호나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자금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책도 반쪽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안이 급한 만큼 법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