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동 이후 검토 결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가동을 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견해, 발전소 가동 배경,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적 영향과 관련해 "가동 이후 19일간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근거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2020년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도 발전소 가동 근거로 내세웠다. 합의 내용에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고 명시돼있다.
또 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부, 지역난방공사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 지자체,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사는 "합의서에 의거해 작년 12월부터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발전소는 지난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민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