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사건 수사외압 이어 불법출금 관여 정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로 기소한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달 14일 유포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행동한 혐의가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 해달라"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요청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
한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