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받자 태도 돌변해 '돈 내놔' …피해 여성 5명에 1억원 갈취
대출 담보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엄마와 아들이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10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엄마 A(44)씨와 아들 B(19)군을 긴급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母子)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여성 5명을 유도해 대출 담보로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했다.
모자는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이후 사진과 영상을 받자 A씨와 B군은 태도를 돌변해 피해 여성 5명에게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았다. 특히 피해여성 중 1명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일 다른 지역 한 PC방에서 B군을, 지난 7일 또 다른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공범 1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 모자가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