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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강욱 대표, 1심 선고공판 출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 출석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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