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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수령…공정위 제재


입력 2021.06.08 12:00 수정 2021.06.08 10:2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 위반…과징금 1600만원 부과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이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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