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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신고 받는다


입력 2021.06.02 14:10 수정 2021.06.02 14:1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목격자도 신고 가능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가 내일(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2일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7~8월 △12월~이듬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추가 운영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B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는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번, 이메일은 △mndwomen@mnd.go.kr(인터넷) △mndwomen@mnd.mil(인트라넷)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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