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집값 6억→9억 이하, 연소득 9000만원으로 상향
청년 1인당 전·월세 대출 기존 7000만원서 1억원까지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폭이 기존보다 상향조정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TV 우대혜택 기존 10%p→ 20%p 증가…4억원 한도
우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구입자 역시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개선된다. 조정대상지역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LTV 60%를 적용하고 6억~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대출해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9억원 주택을 사려면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와야 하지만, 4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주 단위 DSR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가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8100만원인 직장인이 6억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3억6000만원), 1억원(3억→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 한도를 없애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제한돼있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 역시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연간 5000명이 추가로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폭넓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2억2000만원으로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