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제자들을 때리거나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 서당의 훈장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 B군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둬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동료에게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