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해 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지정만료를 앞둔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개 권역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조선업황 부진으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함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조선업황과 지역경제 회복이 늦어지자 2019년 5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회복을 지원했지만 보완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프로그램에서 아직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해당 권역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거쳐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연장을 권고해 이번 회의에서 연장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에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