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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아무나 못한다…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입력 2021.05.27 11:00 수정 2021.05.27 09:2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무순위 물량, 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해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기존보다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는다. 이는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 적용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설정했다.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이후 해당 주택을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옵션)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그동안 부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가구) 묶음판매(패키지)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오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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