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 특공 아파트 환수 절차 복잡
김총리 “법적 다툼 예상, 섣불리 큰소리 못쳐”
국민의힘, 이번 논란 ‘제2의 LH 사태’로 규정
LH 의혹조사 합수본도 “의뢰오면 수사 착수”
관세청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공 받은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특공을 받은 아파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실은 전날 관평원 유령청사 의혹과 관련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직원을 보냈다.
앞서 지난 18일 김 총리가 관평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사할 것을 지시한 이후 이틀 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세종과 지리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바로 옆 대전에서 청사를 이전한다 해도 특공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서 원칙대로 처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은 후 1년째 사용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방치됐다. 일부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 공분을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에 관평원 세종 특공까지 논란을 일으키자, 여권에서는 공무원 불공정 이슈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LH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도 수사의뢰가 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평원 사태를 ‘제2의 LH 사태’로 규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사기이자 범죄에 가깝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세종 특공 아파트 환수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총리가 특공 아파트 분양 취소 검토까지 지시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체 규정상 이미 공급된 주택을 소급해서 빼앗는 것 역시 쉽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YTN뉴스Q 인터뷰에 출연한 김 총리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평원 직원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엔 “국민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