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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안 해"


입력 2021.05.16 16:13 수정 2021.05.16 16:1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의사 밝혀…경찰, 불송치 결정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CCTV

옷가게 직원들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지난 13일 우편으로 '유지'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은 다음날인 14일 이를 확인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고,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A시 조사까지 마치며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경찰은 향후 통상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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