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재판 넘겨진 뒤 사의 표명했지만, 수리 않고 해임
"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해임 처분 적법"
'뇌물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표를 낼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재직 기간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로 볼 수 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장 전 사장 패소로 판결했다. 장 전 사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