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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검찰, "인과 못찾아"


입력 2021.04.30 17:35 수정 2021.04.30 17:3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서울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 앞이 한산해보이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및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조리하거나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맥도날드의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와 관련한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 검찰 수사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의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내부고발자 등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소진됐다고 속인 한국 맥도날드 임원 김모씨와 패티 납품업체 임원 송모씨, 황모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께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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