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10일간 시신 보관 뒤 차량으로 운반…SNS에서 친누나 행세해 부모도 속여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의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가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범행후 10일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친누나 B씨의 시신을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회사를 마친 후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욕설과 잔소리를 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했으며,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관련 글을 게시하고 부모 등을 상대로 B씨가 숨진 것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