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소집…기소 여부 판단


입력 2021.04.29 22:08 수정 2021.04.29 22:0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검토…법적 강제력 없지만 영향력 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지검장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에 대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수사의 정당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의도하고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그해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내려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4차례 응하지 않다가 17일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어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논의에 따라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 지검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의 최종 후보보다 상당한 표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