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제출하면 접수 시점에 직 그만둔 것으로 간주"
"기관장이 사직 수리 지연해 후보 등록 못하는 부당결과 방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앞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비위 관련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금한다.
결국 그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황 의원의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 된다"며 "후보자 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해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