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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겸직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입력 2021.04.29 10:13 수정 2021.04.29 10: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앞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서 비위 관련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한다.


결국 그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통상적으로 1‧2‧3심을 거쳐 형을 확정받지만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내에 판단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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