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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카톡 대화는 개인정보?…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입력 2021.04.28 14:00 수정 2021.04.28 13:1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개인정보 맞지만 심리테스트 결과 등 제외하면 민감정보 아냐

수집은 되지만 공개는 안된다…상대방 예측 불가능 손해 우려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이용자 약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건을 이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개인정보위의 이루다 사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 카카오톡 대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카카오톡 대화는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식별정보 외에 인간관계, 소속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캐터랩의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지는 않으나 소셜 로그인 아이디(ID) 등의 회원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수집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가 회원정보·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결합해 특정한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카카오톡 대화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자신의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언급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는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심리테스트 설문 응답 결과를 이용자 별로 저장해 놓은 것은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카카오톡 대화 수집 시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입력한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상대방의 회원정보를 함께 수집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력한 일방 당사자의 개인정보로써 수집된 것이다.


다수가 포함된 사진을 일방 당사자가 입력할 때에도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수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의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도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집한 대화를 공개하는 등 대화 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렵고 불측의 손해가 우려되는 처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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