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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고의로 나무 죽이면…법적 처벌받는다


입력 2021.04.16 15:16 수정 2021.04.16 15: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동산 투기 위한 입목 고사·불법 산지전용 집중 단속

불법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이 개발 목적으로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했다.


최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A씨의 경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이자 개발이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에서 산지전용을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넣었고,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돼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산림현장을 단속 중인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 ⓒ산림청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도 추진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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