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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마약 판매 연루돼도 실형 대상…초기부터 마약 전담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입력 2021.04.13 13:22 수정 2021.04.13 13:22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법무법인_태하

지난해 국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자는 1만 2,209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 장벽이 낮아진 까닭이다. 하지만 마약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거래라도, 적발 시 실형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본인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혹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타인에 의해 마약 판매에 연루됐을 경우에도 실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코로나를 틈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과 무관한 일반인들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마약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_태하

실제 법무법인 태하의 의뢰인 중 본인의 의도와 달리 개발한 프로그램이 마약 거래를 위한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에 활용되고, 암페타민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자동전환 시스템 개발용역을 맡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약류 판매대금인 가상화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돼, 이를 안 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보냈다. 의뢰인은 알약을 먹고 개발에 집중했으며, 불상자가 요청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수사기관은 다크웹 내 유명한 마약 거래 사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해당 사이트 관리자로 역추적 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으며, 다크웹을 통한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체포 당시 압수한 노트북의 암호 제공을 거부해 유명 마약거래 사이트 실제 운영자로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체내에서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다.


채의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용역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불상자로부터 받은 정체불명의 알약을 복용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며 “나아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의해, 담당 검사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증거에 대한 분석 능력과 체계화된 변론 방향이 큰 차이를 만든다”며 “타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마약 판매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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