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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하반기 ISA 제도개편…금투업계 "세제혜택 더 많아져야"


입력 2021.03.23 05:00 수정 2021.03.22 16:09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7월 세법 개정안 앞두고 국회서 ISA 세제개편 논의 재점화

세제혜택 두 배, 연간 납입한도 확대, 중도인출 완화 논의

업계 "세제혜택·납입금액 등 크게 늘려야, 투자유인 부족"

ⓒ픽사베이

올 하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 ISA 상품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인만큼 지금보다 세제혜택을 더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ISA에 대한 세제혜택과 최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으로는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두 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일반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보다 두 배 이상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두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 역시 현재 20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를 더욱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SA의 중도인출 완화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뉴딜관련 펀드를 ISA에 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중개형 ISA 등 상품군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ISA 상품은 가입자를 유인할만한 혜택이 미미하다"며 "ISA 제도개편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직접 운용이 가능한 중개형ISA 상품이 쏟아져나오면서 향후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5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약 400만원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 초반이라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세제혜택과 손익통산 등의 이유로 중개형ISA는 큰 돈보다는 적은 돈으로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사는 가입자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세제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제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개형 ISA 상품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ISA에서 주식을 직접 살 이유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며 "ISA가 여전히 세제혜택이 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확대해주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동학개미의 장기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 투자형 ISA를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장기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기존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안건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투자형 ISA는 현실성있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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