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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환자 접촉 면회 가능해진다


입력 2021.03.09 14:50 수정 2021.03.09 14:5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투명 가림막 두고 만난 가족ⓒ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9일부터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에 대한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뒤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 장갑, 고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된다.


한편,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음식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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