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조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은 "8일 오전10시30분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후임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한시적으로 이뤄진 적이 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며 인사에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차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크게 5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법무부 산하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돼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이 아니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