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결제원 “이달말부터 지로 대신 온라인 납부”


입력 2021.03.04 15:02 수정 2021.03.04 15:0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편의성 개선 ‘오픈지로 서비스’ 구축 추진

금융결제원은 지난 3일 NHN 페이코, 쇼비즈팜 등 핀테크 및 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오픈지로 서비스’를 오는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오픈API를 활용해 각종 생활밀착형 요금을 종이 고지서 없이 간편결제 앱 또는 SNS 알림을 통하여 고지하고,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헌금, 기부금 등 언택트 납부 서비스로 활용 가능하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 3일 NHN 페이코, 쇼비즈팜, TNB Soft, 알토란ERP 등 핀테크 및 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RP업체는 기업에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의 통합정보시스템(ERP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오픈지로 서비스를 통해 지로 이용기관의 수납업무 경감 및 수납비용 절감, 납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헌금, 기부금 등을 언택트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지로 서비스가 실시되면 요금 청구기관인 지로 이용기관은 종이 고지서 형태의 지로장표 뿐만 아니라 SNS 알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로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의 e-Giro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 중인 관리프로그램(ERP프로그램)을 통해 지로요금 고지내역과 수납내역을 송수신할 수 있다. 신규 및 미납 요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고객은 간편결제 앱이나 SNS 알림 등을 통해 고지된 요금내역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 없이도 해당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이달 말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교회 헌금 및 복지단체 기부금의 언택트 납부에 활용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로 이용기관인 중소업체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