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합리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협회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5252대로, 이중 전기화물차는 0.6%인 2561대다.
협회는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하면서 자동차업계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전기화물차를 판매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법이 개정된다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정책 변동성으로 사업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국토위 의결(안)에 대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관련 부처인 산업부/환경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