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도 참관하는데, ‘당사자’인 우린 왜 안되나" 피해자 분통
제재심 절차 투명성 요구…"의견개진 어렵다면 방청이라도 허용해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 피해구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징계수위 비판은 물론, 제재심 운영의 투명성과 의견진술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증선위원장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정식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와 더불어 향후 개최될 증선위 제재안 심의과정에 참석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사태 관련 제재 등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모든 절차가 납득 가능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선위가 대책위에서 보낸 공문과 요구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제재심을 열고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부실 판매한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당초 통보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경징계)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제재심은 ‘피해자구제 노력’이라는 억지논리를 정상참작한 결과물"라며 "금감원이 중징계 비판에 대한 여론과 일방적인 은행 측 주장만 받아들여 봐주기식 심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비공개 제재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재당사자인 임원 뿐 아니라 금융회사 직원들은 참관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방청권은 불허해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제재심 논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운영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권고안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책위는 상급심에 해당하는 증선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 제재심에 대한 결론이 공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행 증선위 운영규칙(9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해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9일 오후 또다른 부실펀드 사태인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이 진행된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단체 역시 이번 제재심을 시작으로 피해자 대표 등의 방청 등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연루 금융사들은 감독당국 책임 등을 빌미로 자신들의 중대한 잘못을 희석하고 제재에 불복하는 등 소비자 보호나 피해자 구제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의견개진이나 방청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