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업무보고]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입력 2021.02.16 16:48 수정 2021.02.16 16:4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산기준 신설

중개보수 7월까지 개선방안 마련…수요자 부담 던다

ⓒ국토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도 신설한다. 특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설립해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설립 전까지는 대응반을 통해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 거래 실거래 조사를 계속하면서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이상징후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중개보수도 손을 본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3월부터 운영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허위·과장 매물 차단을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유업종(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의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투명성도 제고한다.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따라 자산기준과 거주의무 요건을 신설한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이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영주택은 별다른 자산 기준이 없다.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정비사업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